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6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또한 365일 24시간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므로 법원의 업무시간에 맞 추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었으며, ② 법관(法官)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종이소송에서 기록의 조제·편철·운반이나 열람·등사 등의 업무로 인해 판사실 밖에 기록이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 으나, 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 되었고,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재판장의 상소기록 검토의 부담이 줄어들었음. 또한 사건기록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컴퓨터와 모니터, 빔 프로젝터, 스크 린 등이 구비된 전자법정이 구현되면서 법정 내에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스크린을 통해 전자기록을 열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영 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는 멀티미디어자료를 이용한 구술변론의 활성화가 이 루어졌고, 그 밖에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재택근무환경의 조성, 기록캐비닛· 공용부전지·조서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화도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③ 참여관과 실무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職員)의 업무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 는데, 기록의 조제 및 서류의 편철, 기록의 물리적 이동 및 보관업무가 없어지 고,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 서류의 접수 및 송달, 기록 및 문건관리, 기일진행 및 조서작성, 기록보존에 이 르기까지 업무의 각 영역에서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졌음. 제3장 전자소송 시스템(System)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사법부의 대응 한국 법원의 사법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법원 홈페이지가 최초로 구축된 1998년 이후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부분적·단계적 확장을 거 치면서 복잡도가 심화된 상태이고, 그로 인해 내·외부의 개선요구를 모두 수용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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