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8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부는 2015년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를 통해 전자소송시스템 개선의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2016년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고, 2017년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의 미래시스템을 구체화한 결과 2020. 9. 28.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종이기반 절차를 그대로 전자화한 복잡하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 ②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절차를 개선하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 ③ 전자소송시스템 활용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들(예컨대 과부하 방지를 위한 파일용량제한, 한글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인한 외국인을 당사자로 사용자등록의 어려움 등)의 해결 필요성 ④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진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 2. 외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현재는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려는 일반인이나 소송대리인은 각급 법원별로 독립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사법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구축하여 사법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 예컨대, 현행 제한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외부이용자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적 어도 인터넷에 제공되는 수준을 개편할 예정이고, 현재 인터넷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기록열람, 전자공탁, 전자민원센터 등 개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여 러 사법 포털들을 통합하여 ‘사법통합(統合) 민원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함. 3. 내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사건기록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기록뷰어는 전자소송시스템 중 내부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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