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경험한 변호사협회 등 외부단체의 요구,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형사전자소송의 입법이 시도되었고, 마침내 2021. 10. 19. 법률 제 18485호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음. 이에 의하면 ① 빠르면 2024. 10. 20. ② 늦어도 2026. 10. 20.까지는 형사 전자소송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2024년 하반기 완성 예정인 민사소송 등에 관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 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음. 제4장 전자소송 제도(制度)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대륙법계 국가의 전자소송 현황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일 뿐 아니라 2010년대 중반에는 자국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 는 작업을 각 성공적으로 수행한 반면, 전통적으로 한국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끼쳐 왔던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獨逸)과 일본(日本)은 전자소송의 시행이 상대 적으로 늦어진 편임. 독일은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ZPO) 개정 작업은 이미 완료하였지만, 전자소송시스템은 각 주(Land) 별로 아직 준비 중이거나 시범 실시 중이며, 독일 민사소송법(ZPO)에 의하면 변호사 등의 전자적 서류제출은 2022. 1. 1.부터 의무 화되고, 각급 법원의 전자기록 관리의무는 2026. 1. 1.부터 발효될 예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법무성이 2022. 1. 28. ‘민사소송법(IT화 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8)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최근 들어 전자소송 도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일본은 전자소송에 관한 외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국에서의 전자소송 시행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는데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 요강안을 보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소송을 시행한 한국과는 달리 “전자소송을 민사소송의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8) 앞의 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9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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