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민사소송절차 전반을 개혁하려는 대담한 의지가 엿보이며, 독일과 일본, 두 나라는 확실성과 안정성, 신뢰성 등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제도 도 입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양국 모두 제도(制度)적인 면에서 한국과 달리 기본법(基本法)인 민사소송법을 이미 개정 하였거나 개정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주요 내용이 이미 공개된 상황임. 2.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의 변혁 전자소송의 근거법률에 관하여 한국이 기본법인 민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특 별법(特別法) 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IT산업의 발달과 사법정보화의 발전 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물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기본 법(基本法) 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절차별 시행시기를 법 시행 후 일정기간 이내 마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근거 법률의 입법에서부터 전자소송의 각 절차별 시행까지 불과 5년(2010년부터 201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 음. 그러나 전자소송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민사본안 사건 중 전자소송 비 율이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는 전자소송을 계속 특별법(特別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재검 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된 이상 종이소송을 전 제로 입법화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실제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제대 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오히려 민소전자문서법에 규정된 전자문 서 제출, 전자적 송달, 전자기록화,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등이 민사소송의 표준이 되어 버렸음. 한편으로 전자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소전자문서 법의 각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실무상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민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