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6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민사소송법 제374조9)와 민소전자문서법 제13조10)가 저촉되는 문제가 있음. 당사자 쌍방 모두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거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소전자문서법에 정한 증거조사 방법이 적용된다는데 이론이 없으나, 일방은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 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이른바 ‘편면적 전자소송’)에서 어느 쪽 당 사자(원고인지, 피고인지)가 전자정보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이 달 라지는지, 또 전국 법원의 모든 민사 법정이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갖춘 전자법정이 되었는데, 쌍방 모두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출되 는 전자정보를 열람, 청취, 시청이 아닌 검증(檢證)의 방법으로만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김. 현행 민사소송법상 전자증거에 관한 규율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전자정보는 생성 및 보관,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므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는 거의 모든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성·관리하고 있고, 개인들도 종이문서보다 는 전자정보를 선호는 경향이 뚜렷함. 전자정보는 종이문서 등 유형물과 달리 매체로부터의 독립성, 용량의 방대성,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유동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 독자적 특성을 지니므로 기존의 유형물 중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 9) 민사소송법 제374조(그 밖의 증거)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 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0) 민소전자문서법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 용하여 열람(閱覽)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聽取)하거나 시청(視聽)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 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