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3. 전자소송을 포괄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민소전자문서법의 전자소송 관련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편입시키는 방향 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일응 두 가지 방법이 상정가능한데, 그 중 하나는 전자소송에 관한 조항들을 같은 주제를 다루는 민사소송법의 각 편제에 나누어 삽입하는 형태의 개정안(이른바 ‘분할안’)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전자소 송에 관한 별도(別途) 편제를 신설하여 해당 편에 전자소송에 관한 규율을 모두 담는 형태의 개정안(이른바 ‘통합안’)임. 현행 민소전자문서법에는 전통적 민사소송법의 규율 내용이 아닌 전자소송 시스템의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특수한 규정들(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조 ‘사용자등록’, 제7조 ‘전자서명’, 제10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 화’)이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전자소송의 절차 진행 및 운용에 필수 적인 것이어서 전자소송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둠에 있어 이들 조항을 제외하 고 전통적인 민사소송 관련 조항들만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민소전자문서법상 전통적인 민사소송 영역에 속하는 전자송달이나 전 자증거조사, 소송비용 납부 등에 관한 각 조문을 보면 ‘전자문서’, ‘전산정보처 리시스템’, ‘등록사용자’ 등의 용어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어는 기존 민사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전자소송에 관한 별도의 편제를 신설하여 그 서두에 전자소송 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을 두고, 이하에 전자송달, 전자증거조사, 소송비용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문리적으로 자연스럽기에, 전자소송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함 에 있어서는 위 두 방안 중 통합안(統合案)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11)가 있고, 싱가포르도 이러한 통합안을 채택하고 있음. 제5장 결론 한국은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11) 앞의 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1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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