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33 한일학술교류연구회 제1주제 「재판 IT 관련」에 대하여 【질문안】 질문자 : 민사재판IT화WT 좌장 아카마스 시게루 (赤松 茂, Akamatu Shigeru) 〇 불과 8년 만에 전자소송 사건이 제1심의 모든 사물관할에서 90% 내외의 압 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법무사 분들의 활약이 있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우선 활약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에서 성립한 민사소송법에서도 본인소송의 당사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신청 등이 임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에게, 어떻게 인터넷을 이 용해 신청등을 받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사법서사에게 큰 기대로서, 최고재 판소, 법무성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인 소송의 당사자에의 이용 촉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묻 겠습니다. 전자기록사건의 재판장으로 하여금 기일에 구두권유, 소장부본 등 서류송달 에 따른 권고문 송부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민소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4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한 소장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실시할 궁리는 되어 있습니까? 참고를 위해 소장 부본 등 서류송달에 따른 권고문 서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카마스) ○ 2020년 시점에서 전자소송 사건의 제1심 모든 사물관할에서 90%가 넘는 사 건이 전자소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용자로서는 대부업자 등의 사업 자에 의한 소송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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