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35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인 원고는 어느 정도가 전자소 송을 이용할까요? 또 2020년 전자소송 쌍방동의 사건이 16.1%라고 하는데, 피고의 전자소송 이용률은 원고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즉시 종결하는 등 피고가 전자소송 동의를 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일까요?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소자키) ○ 보고에서는 컴퓨터와 모니터,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이 구비된 전자법정이 실 현되면서 법정 내에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스크린을 통해 전자기록을 열 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는 멀 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구술변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 개되는 법정에서 스크린 등은 방청자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 까? 또한 방청객이 법정 밖에서 인터넷으로 방청할 수 있는 구조는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카마쓰) ○ 보고에 따르면 '현재는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소송대 리인은 각급 법원별로 독립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사법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법정보를 검색해야 할까요? (이소자키) 〇 2020년 9월 28일부터 시작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제한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외부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춰 적어도 인터넷에 제공되는 수준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스마트폰으로 재 판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기능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현재 스마트폰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카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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