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37 〇 2024년 우리나라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 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진보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전자판결서 중 개인정보를 가명화 한 기재 내용뿐일까요? 아니면 실명이나 기타 정보까지도 표면상 숨겨진 정보 를 전자판결서에 연결한 상태에서 빅데이터화하는 것까지 검토되고 있을까요? 판결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도 검 토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카마쓰) 【보고 내용에 언급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문】 (이소자키) 〇 근시(近時)의 통계(전자소송율·법무사의 관여율 등)는 있습니까? 〇 본인 소송 지원 시스템(대법원과 일본의 법 테라스 같은 조직)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〇 한국에서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전자소송시스템 로그인 방법이나 서류 제출 시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을까요? 〇 법무사는 전자소송에서 반드시 송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종이 시대와 차이가 있나요? 종이시대부터 법무사가 송달 수취인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 었는가, 아니면 법무사가 송달 수취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에 명기되어 있었 습니까? 법무사가 송달 수취인이 되는 것에 대한 변호사의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〇 법무사는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마다 위임장을 받는 것 같은데 종이시대부터 서류제 출마다 위임장을 제출했나요? 덧붙여 일본에서는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 사법서사는 사자나 부수 업무라고 하는 취급으로 위임장의 첨부 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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