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39 〇 법무사가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재판소로부터의 사무연락 등(예 를 들면 기일 일정의 협의)은 법무사가 대신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이시대와 차이가 있나요? 일본에서는 사법서사가 기일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〇 한국에서는 종이소송에서의 송달 수취인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수취인에 대 해 취급이나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까? 또, 전자소송에서 송달 수취인이 되지 않은 자의 서류 열람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까(송달 수취인이 아닌 자가 송달 수취인보다 먼저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종이 송달 수 취인은 우송처 지정과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 자격제한 등은 없지만 송달 수 취인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송달 수취인은 그와 달리 여러 명이 지정될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〇 법무사가 재판 서류 작성 업무에서 큰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사건의 종류 등 이 있습니까? 또 종이의 시대와 변화가 있나요? 재판 업무에서 앞으로 주목 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재판 업무 수임에 대해서, 법무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상담회 등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에서도 전자소송 도입을 계기로 재판 서류 작성 업무의 수임 건수의 증가를 기대하 고 있으므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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