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한일학술교류연구회 제1주제 ‘「재판 IT 관련」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박 해 현 〇 불과 8년 만에 전자소송 사건이 제1심의 모든 사물관할에서 90% 내외의 압 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법무사 분들의 활약이 있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우선 활약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에서 성립한 민사소송법에서도 본인소송의 당사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신청 등이 임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에게, 어떻게 인터넷을 이 용해 신청등을 받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사법서사에게 큰 기대로서, 최고재 판소, 법무성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질 문] 그런데, 이러한 본인 소송의 당사자에의 이용 촉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전자기록사건의 재판장으로 하여금 기일에 구두권유, 소장부본 등 서류송달 에 따른 권고문 송부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민소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4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 변] 제재는 없습니다. 원고는 우편송달로 인해 송달료가 증가하는 정도이고, 피고는 별다른 경제상 불이 익도 없습니다. 응소를 지연시키려는 피고의 경우, 오히려 소송서류를 받지 않으 므로 인해 공시송달까지 상당기간 소송절차가 지연됩니다. 이때, 쌍방 전자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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