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하면 송달간주되는 것이 다릅니다(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 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질 문] 또한 소장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실시할 궁리는 되어 있습니까? [답 변] 원고의 소장제출 시, 피고의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소송 중 보정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제기 시부터 피고의 이메일(e-mail)을 알아서 전자송달 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피고의 이메일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메일이 타인의 메일일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대표권자가 아니라 권한 없는 직원의 메일일 수도 있어 허위송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 문] 참고를 위해 소장 부본 등 서류송달에 따른 권고문 서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카마쓰) [답 변] 팩스로 받은 권고문 서식을 첨부합니다. [질 문] 2020년 시점에서 전자소송 사건의 제1심 모든 사물관할에서 90%가 넘는 사 건이 전자소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용자로서는 대부업자 등의 사 업자에 의한 소송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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