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답 변] 대부업자 등의 사업자가 대다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전자소송 법정의무기관, 예컨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47개의 의무기관은 의 무적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다량의 지급명령을 신청하 기에 일반 종이소송과 비교해 송달료가 적고, 소송자료의 전산화를 이유로 대부분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일반 개인들의 소송사건을 법무사가 당사자의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여 전 자소송을 이용하고 있기에 개인에 의한 전자소송 사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 문]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인 원고는 어느 정도가 전자소 송을 이용할까요? [답 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순수한 개인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여 직접 적으로 소송수행을 하는지 구별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대부분 종이형태의 소장 제출은 순수한 개인이 원고일 가능성이 크고, 그 후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 자격자(법무사)가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질 문] 또 2020년 전자소송 쌍방동의 사건이 16.1%라고 하는데, 피고의 전자소송 이용률은 원고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즉시 종결하는 등 피고가 전자소송 동의를 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일까요?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소자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