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6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답 변] 대여금 청구소송 등 피고 입장에서 응소하더라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하더라도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기에 쌍방 전자 소송건수가 편면적 전자소송건수 보다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보고에서는 컴퓨터와 모니터,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이 구비된 전자법정이 실현되 면서 법정 내에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스크린을 통해 전자기록을 열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 를 이용한 구술변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개되는 법정에서 스 크린 등은 방청자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방청객이 법정 밖에서 인터넷으로 방청할 수 있는 구조는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카마쓰) [답 변] 법정 내에서는 방청객도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통해 재판장이 보는 모니터 상 의 소송자료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 터넷 방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재판의 경우, 법정 외에서 원거리 당사자와 담당재판부가 가상법정에서 원 격영상재판이 가능하지만, 참석자는 당사자에 한정되어 있어 ① 변론준비기일이나 ② 심문기일과 달리 ③ 변론기일은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해 재판의 공개원칙(공개심리주의 헌법 제109조)에 반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도래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준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화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판이 불가피 하게 되면서 변론준비기일에 비대면 원격영상재판을 허용되었고, 2021. 8. 18.부터 변론 기일에도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제287조의2)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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