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질 문] 보고에 따르면 '현재는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소송대리인은 각급 법원별로 독립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사법정보를 검색해야 하 는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법정보를 검색해야 할까요? (이소자키) [답 변]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소장 등 서면에 첨부되 는 서류나 각종 증거확보를 위해 은행이나 법원, 행정기관 등 다양한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개별홈페이지에 들어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전 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소제기 전에는 원고의 상황과 유사사건 판 결문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법정보 공개포털”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사법정보 공 유센터”에서 법원방문이나 행정기관 방문이나 서류출력 없이 스캔할 필요도 없이 정보 공유센터에서 정보이용동의를 통해 바로 연계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며,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가 기 힘든 경우, 영상재판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고, “사법통합 민원포털”을 통해 나 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스마트폰으로 자동 열람하도록하는 것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입니다. [질 문] 2020년 9월 28일부터 시작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제한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외부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춰 적어도 인터넷에 제공되는 수준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스마트폰으로 재 판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기능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현재 스마트폰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카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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