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답 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는 재판기일조회, 사건진행 내역조회, 전자납부 내역조회, 사건검색 등의 단순조회 위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기록열람, 전자공탁, 전자민원센터 등 개별적으로 분리 운 영되고 있는 여러 사법 포털들을 통합하여 ‘사법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 문] 2024년 우리나라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 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진보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전자판결서 중 개인정보를 가명화 한 기재 내용뿐일까요? 아니면 실명이나 기타 정보까지도 표면상 숨겨진 정보 를 전자판결서에 연결한 상태에서 빅데이터화하는 것까지 검토되고 있을까요? 판결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도 검 토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카마쓰) [답 변]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철저하여, 빅데이터화를 위한 실명이나 기타 정보까지 표면상 숨기는 정보화는 할 수 없고, 익명처리로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고 내용에 언급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문】 (이소자키) [질 문] 근시(近時)의 통계(전자소송율·법무사의 관여율 등)는 있습니까? [답 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사의 전자소송 관여율을 자료화한 통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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