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질 문] 본인 소송 지원 시스템(대법원과 일본의 법 테라스 같은 조직)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답 변] 한국에서는 ‘나홀로 소송’이라는 포털을 통해 ① 소송의 준비, ② 소송의 진행(절 차안내), ③ 판결 후 할 일, ④ 피고의 대응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서식작성이나 서식모음, 인지대 송달료 계산, 법령 판례 검색,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 문] 한국에서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전자소송시스템 로그인 방법이나 서류 제출 시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을까요? [답 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인증서 위치를 알리는 화면이 생성되는데, ① 하드디스크, ② 이동식디스크, ③ 휴대폰, ④ 보안 토큰, ⑤ 저장토큰을 통해 인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을 인증방법 의 하나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 공인인증서 이외의 전자서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 니다. [질 문] 법무사는 전자소송에서 반드시 송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종이 시대와 차이가 있나요? 종이시대부터 법무사가 송달 수취인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 었는가, 아니면 법무사가 송달 수취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에 명기되어 있었 습니까? 법무사가 송달 수취인이 되는 것에 대한 변호사의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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