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답 변] 종이시대에는 법무사가 반드시 송달영수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시대에는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신고가 있어야 당사자를 위해 전자적 서류 작성 및 제출, 그리고 송달영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상 법무사의 송달영수 인 신고서 제출이 전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변호사의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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