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6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 문] 법무사는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마다 위임장을 받는 것 같은데 종이시대부터 서류제출마다 위임장을 제출했나요? 덧붙여 일본에서는 종이로 제출하는 경 우, 사법서사는 사자나 부수 업무라고 하는 취급으로 위임장의 첨부 없이 서 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답 변] 소송에 있어 법무사에게 포괄대리권이 없어, 종이시대나 전자소송시대에서도 법무 사가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위임장을 매번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 문] 법무사가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재판소로부터의 사무연락 등(예 를 들면 기일 일정의 협의)은 법무사가 대신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이시대와 차이가 있나요? 일본에서는 사법서사가 기일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 변] 법무사가 전자소송을 지원하였고 송달영수인 신고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원에서 는 기일일정 협의를 위해 법원에서 직접 법무사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만, 소송당사자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를 위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 기신청서를 대신 제출하고 있습니다(종이시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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