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질 문] 한국에서는 종이소송에서의 송달 수취인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수취인에 대 해 취급이나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 변] 종이소송에서의 송달 수취인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수취인에 대해 취급이나 권한 의 차이가 없습니다. [질 문] 또, 전자소송에서 송달 수취인이 되지 않은 자의 서류 열람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까(송달 수취인이 아닌 자가 송달 수취인보다 먼저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종이 송달 수취인은 우송처 지정과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 자격제한 등은 없지만 송달 수취인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자 소송 송달 수취인은 그와 달리 여러 명이 지정될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답 변] ‘송달 수취인이 아닌 자’의 의미가 소송당사자를 의미한다면, 당사자로서 서류의 열람등사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송달영수인의 사정에 의해 전자적 서류 열 람이 안 되거나, 사망 또는 해외 출장으로 급히 당사자가 먼저 서류 열람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먼저 서류의 열람 또한 가능합니다. [질 문] 법무사가 재판 서류 작성 업무에서 큰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사건의 종류 등 이 있습니까? 또 종이의 시대와 변화가 있나요? [답 변]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서류작성 업무에 있어 종이시대와 특별한 수입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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