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70 第2主題 「財産管理業務 關聯」에 對하여 「재산관리업무 관련」에 대하여1) 제1테마(발표요청 주제)에 관하여 1. 재산관리업무(특히, 부재자재산관리, 상속재산관리, 신탁재산관리, 유언집행자)에서, ⑴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 ⑵ 재판소에서 사법서사가 각종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현황 ⑶ 고령자 또는 나홀로 가구의 사후(死後) 사무위임에 대한 계약사례(예, 장 례, 재산정리, 공공요금 해약, SNS정리 등) 및 상속인 불명인 경우 상속 등기의 처리실무 2. [일반사단법인 일본재산관리협회]와 관련하여, ⑴ 조직과 구성, 사법서사의 참여비율 ⑵ 사업목적 ⑶ 그 동안의 활동 내역과 성과 제2테마(자료요청 주제)에 관하여 1. 일본의 상업등기(법인등기 포함) 분야에서 사법서사의 점유비율 및 최근의 변동추이(사법서사, 변호사, 당사자 등의 점유비율에 관한 통계자료 포함) 2. 상업등기(법인등기 포함)의 첨부서면(각종 의사록 등) 공증(인증)에 관한 실무 ⑴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등기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 요망 ⑵ 사법서사가 당사자를 대리(또는 대행)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여부 ⑶ 사법서사가 첨부서면을 공증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서류 등 실무 ⑷ 사법서사가 첨부서면을 공증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문제점 등 1) 법제연구소(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 준비소위원회)(2022. 8. 31. 개최)에서 발표주제를 선정하여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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