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72 第2主題 「財産管理業務 關聯」에 對하여 [추가자료요청에 갈음한 질의 사항] 1. 비송사건에 대한 사법서사의 대리권이 있는지? 2. 사법서사가 비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주게 되는데 이 경우 비송사건의 대리권이 없다면 변호사단 체로부터 포괄수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단체로부터 이러한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사건화 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각 대응의 경과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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