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75 재산관리업무(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마키야마 아키히로 (Makiyama Akihiro, 蒔山 明宏) 상임이사/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장 이미 마키 (Imi Maki, 伊見 真希) ⑴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 제 발표에서는 각종 재산관리인 중에서 민법으로 규정된 부재자재산관리인, 상 속 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민법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제1편 총칙의 제2장 사람, 제5절에 부재자의 재산 관리 및 실종 선고로서 규정되고,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제5편 친족의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로서 제952조에 규정되 고, 다음의 제953조에 의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규정인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재산관리 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언집행자는 제5편 상속, 제7장 유언, 제4절 유언집행으로서 제 1006조 유언집행자의 지정부터 제1019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까지 규정 되고, 다음의 제1020조에 의해 제654조 위임 종료 후의 처분과 제655조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 직무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상속재산관리 및 기타 유언집 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회 현상이 되기도 한 장기 상속등기 등 미완료 토지 문제에 의해 2018년에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성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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