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77 도 하여 상속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서사 제도가 올 해로 출범 150주년을 맞이하여 당 연합회에서는 ‘상속은 사법서사에게’라는 캠페 인을 실시하고, 전국의 사법서사가 상속 문제의 일환으로서 재산관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⑵ 법원에서 사법서사가 각종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현황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지만, 관리인이 되기 위 한 요건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 웹사이트에 의하면, 부재자재산관리 인으로서 ‘자격은 필요 없지만,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선 임되는 것이므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부재자와의 관 계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이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사법서사 등의 전문직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속 재산관리인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관리인의 대부분이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라 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히 도시부에서는 사법서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적고 대 부분이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속한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가나가와현은 도쿄도에 인접해 있고,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등이 있는 현이며, 소속회원 수는 2022년 6월 1일 기준 1,233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법서사회입니다.)에서는 10년 전에 사법서사 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의 증원을 목적으로 전문 연수회를 개최 하고, 연수 수강 수료자로 구성된 재산 관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그 명단을 가 정법원에 제출하고, 가정법원은 그 중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는 관계를 맺었습니 다. 대단히 양호한 관계였지만, 어느 때부터 갑자기 선임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통해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 에 관한 업무를 수임하는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취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언자가 집행자로서 친족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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