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79 유언집행자에게는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자 및 파산자는 유언집행 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간행하고 있는 사법 통계에 의하면, 2021년도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 한 처분은 8,294건,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등은 27,208건, 유언집행자 선임은 2,691건입니다. 다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의 관여 없이 유언장에 의해 정해지 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⑶ 고령자 또는 1인 세대의 사망 후 사무 위임에 대한 계약 사례 및 상속인 불명인 경우, 상속 등기의 처리 실무 사망 후 사무 위임 계약은 원래 성년후견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큰 논란이 되었습 니다. 성년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성년후견은 당연히 종료되고 성년후견인은 원칙 적으로 법정대리권 등의 권한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 견인이 사망한 후에도 주변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사망 후 사무)를 하도록 기대를 받고, 사회통념상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후의 사무에 대해서는 민법 제874조에서 준용하는 제655조(유 언집행자에게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등 규정이 있었지만, 이에 의해 성년후견인 이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상 성년 후견인이 대응에 고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사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수속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6년 10월 13일에 시행되어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 견이 사망한 후에도 개별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의 변제,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 체결과 같은 일정 범위의 사무를 할 수 있 게 되어 그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년후견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전부터 위임자의 사망에 의한 위임계약 종료의 예외로서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왔다는 경위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례·납골, 가재도구의 처분, 관공서 등에 대 한 신고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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