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81 구체적인 사례를 대신하여 사망 후 사무 위임 계약이나 부재자재산관리인과 관 련된 도쿄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안 개요】 ⑴ C는 부재자의 자녀이다. C는 2020년에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은 부재자뿐이다. ⑵ X는 C가 사망한 전날에 C와 사망 후 사무위임계약 및 가옥관리계약(이하, 이들 계약을 합쳐서 ‘본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망 후 사 무위임계약은 C의 사망 후에 C명의의 예금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수령하는 것 등을 위탁하고, 가옥관리계약은 C의 생존 중 및 그 사망 후에 C가 임차 하는 건물관리 등을 위탁하며, 모두 X가 소정의 보수를 취득하는 것이다. ⑶ 부재자는 1910년생 남성이다. ⑷ X는 본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재자의 실종선고에 관한 신청권을 가진다며 실종 선고를 신청하였다. ⑸ 원심은 실종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채권자·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게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종선고신청을 각하하였다. ⑹ 이에 대해 X가 항고를 제기하였다.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발췌)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청구권자로서 이해관계인 이외에 검찰관이 규 정되어 있는 반면, 실종선고에 대해서는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 고 검찰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부재자 본인 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의 관여가 용인되고 있 는 반면, 실종선고는 부재자에 대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혼인을 해소시 키고, 상속을 개시시키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부재자가 돌아오 는 것을 유족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망의 효과를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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