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83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로서의 그것보다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실종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본건에 적용해 보면, 항고인은 C에 대한 채권자이며, 부재자가 C를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하여 부재자에 대한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그 치기 때문에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 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의 상속인인 부재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면 부재자에 대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과 권 리 의무의 조정을 도모하면 충분하며,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신청할 필요 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항고인과 권리 의무를 조정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항고인에게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이 판례를 소개한 ‘판례시보’라는 책에서는 그 해설자(가명)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직무는 부재자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며, 당연히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 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부재자가 돌아오는 것을 유족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실종 선고를 신청하는 것은 온당 치 못하다. 이 결정과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그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업무는 ① 부재자가 발견되거나, ② 재산관리인이 선임되 거나, ③ 관리재산이 없어지거나, ④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⑤ 부재자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종료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에게 실종선 고를 은근히 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친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대단히 고 민스러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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