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85 그러한 경우에는 친족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는 최종적으로 금전관리만 이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관리업무를 종료하는 것도 실 무상 운용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으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공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사사건수속법 이 개정되어 내년 4월 1일부터는 금전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 등) 제146조의2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처분, 기타 사유 에 따라 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해당 금전을 부재자의 재 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령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 구 역 내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했을 때는 법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지 및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공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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