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아니면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마) 국민주택채권 구입이나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의뢰자를 대신해서 법무 사가 진행한 경우, 보수는 별도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등기에 반드시 필 요한 업무로서 법무사의 보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바) 일본에서는 호적 및 유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등의 인감 증명서와 같 은 서류는 스캔한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원본 환부 용 사본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한 후 서류 원본을 반환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 등기의 첨부 서류로서 제출한 서류는 원본을 반환하지 않도록 취급한다고 들었다. 이들 서류는 은행에서의 상속 수속 등에서도 사용하므로 반환해 달라는 뉴스는 없는가? 또 자격자에 의한 스캔 방식 에 관한 논의는 없는가? (사) 일본에서는 부동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상속에 따른 예금 해약이나 부동산 매각 등의 각종 수속을 사법서사가 재산 관리 업 무로서 수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이러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간에 논쟁이 있거나 법 률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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