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와 과태료에 대하 여 '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유형명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관이개별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한다. ○ 과태료란? • 법질서유지를위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 • 국가가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과태료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법무국의 통보로 사 실관계를파악한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정당한사유'가 없는데도 등기신청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적용대상인 신제164조제1항 ] R6.4.1 시행 등록관 상속인 의무이 행 행촉 구 정당한사유없이신 청을하지않은경우 과태료사 건통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판결을한다. (절차내용) 상속등기 신 청 의무 위 반파악 ) 독촉에 따라 신청한 경우 과태료 사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태료요건및절차등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 일본정부는2023년에발표한「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시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명시(본 운영방침에 따른 법무부령 및 고시를 각각 같은 해11월과12월에발 표) 국민들의 자발적인 등록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법무국운영의투명성-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한다. 등기관이 신청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해도즉시법원에통지(과태료통지)를하지않고, 미리신청의무 자에게 독촉을 실시한다. 촉탁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 ('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유형) ①수차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이 매우 많고, 호적관계 서류 등의 수집이나 다른 상속인의 파악 등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유언의 효력 등이 다툼이 있는 경우, ③중병등인경우, ④피해 자가피해자등인경우, ⑤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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