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구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별로 작성되고(물적구성주의), 전국의 부동산에서 특정인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추출하여 그 결과 를 공개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해 놓친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소유 부동산 기록증명제도에 대하 여 소유 부동산 기록 증명 제도 상속등기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등기 신청시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고 등기 누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등기관에서특정피상 속인이 소유권 등기명의인(※) 으로등기된부동산(해당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旨)을등기관에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以 (아래동일) 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증명하는 제도신설 (※)조문상으로는'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되어있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향 후에는 표제부 소유자로의 확대도 검토 예정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가능자 ○특정인이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보다 폭넓게 생존해 있 는 자연인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소유부동산 기록증명 제도의 대상으로하면서도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청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 다음과 같이 제한하 기로했다. 누구든지 자신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다.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은 피상속인 기타 피상속인에 관한 본 증명서에 대해 발급 청구 가능 R8.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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