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정보에 대한 부호 표시 문 구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사망정보에 대한 부호의 표시에 대하여 住基넷등 사망정보 를취득(※출처 : 네이버블로그 ) 사망여부에대해 필요한확인실시 (호적확인등) 사망사실이 인정되는경우(※해당 되는경우) 부동산등 기정보시 스템 사망을나타내 는기호표시 (※※주소넷의 경우,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 변경정보를 취득하는 구조[P13~14 참조]에서 사망정보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 구조를 활용할 것을상정 ○현행법상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사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청에 따라 상 속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에 공시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민간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계획단계 등에서는 사망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지면 소유자확인 이나 이후 협상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토지나 지역을 피할 수 있어 사업부지 선정 이 보다 원활해지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명의자의 사망정보를 가능한 한 등기에 반영해 야한다는지적이있다. 소유권 등기명의자의 사망정보를 가능한 한 등기에 반영해야 한다는지적이있다. 부호의 표시를 폭넓게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주기 반망외의 (※조문상으로는'권리능력이없는것'으로되어있으나, 당 분간또은는 법무부령으로 필요성이 높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할 예정 임.12 소유권 등기명의자의 상속과 관련한 부동산등기정보를갱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등기관이다른공공 기관의 (주기반망등)에서 취득한 사망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기에 사망 사실을 부호로 표시하는 제도 신설 신제76조4】제76조4항 *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이미지) 소유권 등기 명의자에 대 하여 의정보원(고정자산과세대장등)으로부터도사 망정보 파악의 단초가 되는 정보를 취득할예정【신 제151조참조】. R8.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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