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➊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무국 측에서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주소 등의 변경등 기를 ❷ ❷ ❸ ➊ 부동산등 기시스 템 부동산등 기시스 템 주민기본 대장네트워 크시스 템 상업 및법인 등록시 스템 주소변경등록 등의 신청 의무화와 직권등기제도에 대하 여 주소변경등록 등 신청 의무화 다른 공공기관과의 정보연 계및직권으로주소등변경 등록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주소 등을 변경해도 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주소 등을 변경해도 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주소변경등록 등의 신청은 임의사항으로 되 어있고, 변경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경우 이사 등을 할 때마다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것임. 도시지역에서는 주소변경 등기 미이행이 소유자 불 명 토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연인의경우주민기본대장제도の趣旨等を踏まえ、本人による「申出」があるときに限定 소유권 등기명의자로부터 사전에 성명, 주소 외에 생년월일 등의'검색용정보'를제공받 아야한다. 검색용 정보 등을 검색키로 하여 법무국 측에서 주기적으로住基넷에조회하여소유권 등기명의인의성명-주소 등 변동정보를 취득하여 주소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그 승낙('신청'으로처리)을 받은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신청 의무는 이행 완 료となる등기를한다. 법인의경우 법무부 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법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상업-법인등기시스 템에서 부동산등기 시스템에 그 변경정보를 통보함으로써 주소 등의 변경이 있었음 을파악한다. 개정법에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회사법인등번호를 등기사항으로 하도록 하 고있으며, 이번 정보연계에서도 회사법인등번호의 활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한다. ⇒ 등기신청 의무는 이행 완료 となる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주소 등 변경일로부터1년이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新第76条の5】 ○'정당한사유'가 없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新第164条第2項】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정당한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고시 등으 로명확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 명확히규정할예정[P9 참조]. 신청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정비 방안으로 절차의 간소 화-합리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등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취 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변경등록을 하는 새로운 방안도 도입【 新第76条の6】 절차이미지 는P14 이하 참조 13 경과조치에대해서는P16 참 조 R8.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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