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부동산등 기 성명및주소 변경정보제공 성명, 주소 변경 정보를 취득한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て 직권으로 변경등록을 하는 것 에대해 등기명의인에게 의사 확인 (※) 了解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등록정 보 사전준비 검색용정보사전제공(※) (※)시행 후 새로운 소유권 등기명 칭 의인이되는경우, 그등록신청 시 검색용 정보를 제공해야 함. 검색용 정보를 시스템 내부에 입력 ㋑검색용정보입력 (이름과 주소 외에는 등록에 공표되지 않음) 등록명의자의 의사 확인 및 검색용 정보 제공에 대해 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간 소화된 방법도 포함하여 검토 예정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 등의 절차 이미지(자연인의경우) 14 등록정 보 (※)최신 주소 공표에 지장이 있는 자(무연고피해자등) 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차주민원기에본서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주 민본기대본장대제장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무국 측에서 소유권 등의기인명에칭게을변경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여 동의를 얻었다. 때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 우도있다. 주민등 록증 정보 검색용정보를이용하 여 정기적인문의 이름(※) , 후리가나, 주 소, 생년월일및성별 (※)외국인의경우알파벳 주소등 변경신고 시행 시점에 이미 소유권 등 기 명의인인경우, 등기 신청 시점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검색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할예정임. 직권으로변경등록 신제76조6】제76조6항 * 등록 신청 의무는 이미 이행된 상태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