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부동산등 기 상업-법인 등기시스 템 登기재 정보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등록정 보 상업 및법인 등록 정보 회사법인등번호등록신청 시행 후 새롭게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이 되는 경우, 그 등기 신청 시 회사법인 등 번호도 등기사항으로 신청(※) 회사법인등번호등록 직권으로 주소변경 등기 등의 절차 이미지(법인의경우) 직권으로 변경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등기명의인에 게 의사 확인은 하지 않는 다. 시행 전에 이미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사법인등번호를 등록할 예 정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신청을 받아 등 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흐름을 상 정) 이름및주소변 경정보제공 부처 내 시스템 연계를 통 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회 는필요없음 개정법에서는 어떤 부동산에 대 해 어떤 법인이소유권 등기명의인으로 기 록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특정하여 그 진정성을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 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등번호를등기사 항 로하기로했다. 회사 법인 등 번호를 등록사 항화 15 상업-법인 등기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는 회사 법인 등 번호를 검색 키로 하는 것을 상 정 명칭및주 소변경등 록 직권으로변경등록 신제76조6】제76조6항 * 등록신청의무는 이행완료됨 신제73조의2 제1항제1 호】신조항 R6.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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