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기타 부동산 등기의 공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개 정①. 외국에 거주하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국내 연락처 등 록하기 현재】 현황○최근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재외동포의 증가와 해외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 증가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등록 기록상의 성명-주소를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 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주소 공시제도가 고도로 정비된 국가가 많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소재 파악 이나 연락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외국 거주자인경우에는住基ネット 등과의연계를 통해서도 주소 등의 변경 정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원활한 연락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함. 국내연락 처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문의등 에대응 국내 연락처가 될 사람은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부동산 관련 업 체, 법무사 등이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기대)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연락처 가 없다는 내용의 등록도 허용할 예정임. 17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의 연락처가 된 자의 성명, 주소등을등록한다) 신제73조의2 제1항제2호】신조항 R6.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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