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형식적 등기 말소 절차 간소화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부동산 등기의 공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개 정②. R5.4.1 시행 18 뉴스포스트= 홍여정기자] 몇년이지났 다. ➊등록된유 효기간이만료 됨 지상권등의권리등 록 공문서등을통해지상 권자등및매도인의소 재지조사 (현지 조사까지 필요 없음) 밝혀지지않고 ❸공시송달 신청 제명결정 단독말소 신청가능 등록된 환매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환매를 할수없습니다, 의방법으로도가능 매매계약체결 (환매특약) 구매자의단독말 소신청가능 개정전】○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등기된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 등의 권리나 환 매기간이 경과한 환매특약 등 이미 그 권리가 실체적으로는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가 말소되지 않고 방치되어 권리자(등기의무자)를알수없게되거나실체를잃어그말소에번 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체를 상실하여 그 말소에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의 등기말소에 대한 특례가 있으나, 절차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보다 간편하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환매특약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일로부터3년이경과한때에 는 실체법상 그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등기권리자(매매계약의매수인) 단독으 로해당등기를말소할수있도록한다.【新第69条の2】 등기된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지상권 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조 사보다부담이 적은 조사방법으로 권리자(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해당등기를말소할수있도록한다.【新第70条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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