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화된 등기 말소 절차 간소화③. 기타 부동산 등기의 공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개 정③. R5.4.1 시행 19 개정전]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해도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등기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담보 권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부터1년을 경과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피담보채권, 그이자및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한 경우 등기말소에 대한 특례가 규 정되어 있으나 때 등기말소에 대한 특례가 있으나, 등기의무자인법인의'소재불명'으로인정되는경 우가한정되어있고,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현대에는 공탁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 생할것으로예상됨. 보다 간편하게 일정한 요건 하에 담보권 관련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해산한법인의담보권(근저당권등)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청산인의 소재가 파악되지않아말소 법인을담보권자로 하는담보권의설정 및등기 공탁등을하지않 더라도토지소유자 가단독으로말소 신청가능 담보권자(법인) 해산 피담보채권 의변제기 도래 ❸수십년의세 월이흘렀다. 문구류는몇년 이지났습니다. (현지조사까지필요없 음) 밝혀지지않 고 말소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법인의 해산 후 등기말소 후5년이 경과하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부터등기말소후5년이경과한때에는 공탁 등을 하지 아니하고등기권리자(토지소유자)가단독으 로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新第70条の2】 ➊공문서등을통해법인청산인의소재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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