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등기부등본 부속서류 열람제도 검토 현재】현 황○ 구법에 따라 토지위치도 등 도면 이외의 등기 속서부류등에본 대첨해부 청구인이'이해관계'를가지고있 는부분경만우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않았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 면서 등기부등본의 부속서류에 포함된 개별 서류 의성 질 과 내용별로열람여부를각각검 토해야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기타 부동산 등기의 공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개 정④. 등기부등본의 부속서류 열람 기준 합리 화추진 ○ '이해관계'의요건을'정당한사유'로변경 서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열람 가 능'정당한사유'의 내용은 통지서 등으로 명확 화 예를들어, ①과거 분필 등기 시 인접지와의 필지 경계 등 확인 의 방법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②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 우하는 자가 등기명의인의 동의를 얻은 후 과거의 소유권 이전을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등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등록사항증명서 등 기재사항의 특례규정 ○ 대상자 아동학대방지법, 스토커규제법, 아동학대방지법상의 피해자 등을 상정 *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으 로규정 제안 대상자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현 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을기재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의 사무소나 피 해자 지원단체 등의 주소 또는 법무국 주소등을상정 R5.4.1 시행 20 현재】○현행법상 누구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교부청구를 통해 등기명의인 등의 성명-주소를알수있 음. ○제3자에게 주소가 알려질 경우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변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실무 운용에 따라 이전 주소를 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주소 열람을 특별히 제한하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상속등기 및 주소변경등기 등의 신청 의무화대상에포 함됨에따라, 현재의 취급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한 후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 한조치를법제화 신제119조제6항] 신제121조] * 열람 대상 문서의 성격에 따라 열람 가능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한다. ○ 자기를 신청인으로 하는 등기부등본에 관한 등기 부등본의부기 R6.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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