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 귀속에 관한 법률(令和關係年法律第25号)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 귀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令和(레이와)년시행령제 316호)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귀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令和熙年法務省令第六十五号 ) 배경 토지 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출처: 헤이세이신문사 토지백서) 토지 소유에 대한 부담감 부담을 느낀 적이 있거나 느낄 것 같다 약 1,000% 이상 令和晟(령화세)년법 무부조사 토지를 소유한 가구 중 토지를 국고로 귀속 제도 이용 희망 가구 約20%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①(개요) 토지 이용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 고있다. 상속을 계기로 원치 않게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부담감이 커져 관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관리비용을 국가에 전가하거나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일정한요건을설정하고, 장관법이률적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귀속법령Ⅲ, 세칙Ⅰ)한 다. 통상적인 관리 또는 처분에 있어 과도한 비용 또는 노력이 소요되는 토 지불가. ➣ ➣ 상속또는유증(상속인에 대한 유증에 한함.) 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여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 * 향후 토지의 소유자 불명확화 및 관리 부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1)토지요건 예) 건물이있는땅, 토양오염이있는땅, 위험한절벽이있는땅,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 등 (2) 부담금등토지의 성질에 따른 표준적인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한10년간의 토지관리비 상당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기타 신청 시 심사 수수료(토지1필지당1만원)의납부도필요(귀속시행령에따라) 신청자가10년간의토 지관리비 상당액의 부담금납부 국고귀속 법무부장관(법무국) ❹ 절차이미지 승인신청 국고에귀속된토지는보통재산으로 국가가 관리-처분 •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 주로 산림으로 이용되는 토지 • 그외의땅 농림수산부장관이 관리-처분(귀속법 12Ⅰ) 재무부장관이관리및처분(국유재산법) 21 에따르면 요구사항검토및승인 • 현장조사권한있음 •국유재산 관리 담당부서 등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에 승인 신청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 하여 토지의 기부채납을 받거나 지역에서 유효하게 활 용할수있는기회확보 상속또는유증(상속인에 대한 유증에 한함) 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 공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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