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또는유증(상속인에 대한 유증에 한함) 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등(귀속법 제Ⅰ항및제Ⅱ항) 구체적 예시 신청권자 단독소 유 공유 상속 등으로 소유권의 전부를 취득한 소유자 상속 등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한 사 람 부친으로부터 자식들이 상속을 통 해토지를취득한경우 상속 신청 가능 아버 지와 딸 단독소 유 단독소 유 자식 검색 申請 신 청 不可 불 가 구매하기 신청 가능 단독소 유 지분1/2 지 분1/2 지분 1/2 단독소유 (중상속1/2)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구입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통 해 아들의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 니 상속 등으로 공유지분의 전부를 취득한 공유자 상속 등으로 공유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공유자 子鈴音(자鈴 音) 신청 가능 부친으로부터 상속으로 땅을 취득한 자 녀가 상속을 통해 땅을 취득 상속 신청 가능 단독소 유 신청申請 子A 불가不可 구매하기 제3자로부터아버지X의 지분을 자녀가 매입하고, 자녀가상속을통 해아버지X의지분을취득 상속 단독소 유 지분1/2 지 분1/2 지분 1/2 지분 1/2 지분3/4(중상속1/4) 지분 1/4(상속) 제3자검색및검색결과 지분1/2 지 분1/2 지분 1/2 신청가 능 상속으로취 득한지분을 보유하기위 하여 단독소유의토지→ 상속 등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구체적예①, ②) 공유에속하는토지→ 상속 등으로 토지의 공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공유자(구체적예③, ④) 다만,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를 상속 등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공유자라도 상속 등으로 공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귀속 승인 신청 가능(구체적예시⑤) 매각상속 판매 子◌ຸ◌ຸດ子◌ຸດ申請可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들, 딸, 딸 申請 申請 자식 검색 불가不可 구매하기 상속 신청가능 본래신청권한이 없으나, 자녀A와 공동신청을통해 신청가능 단독소 유 지분1/2 지 분1/2 지분 1/2 지분 1/2 A의지분1/2 (상속 ) Z의지분1/2 상속 등 이외의 원인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공유자 제3자로부터아버지X가 토지를 매입하고 아버지X의지분을자식들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3자제 공 신청 가능 법인용 父X 法人Z 자식 검색 판매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②(신청권자) 신청 가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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