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④(부담금) 부담금산정의구체 적인예 24 주: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법상 도시화구역 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 주: 면적의 단순 비례가 아니라 면적이 커질수록㎡당부담금은낮아 진다. 면적에관계없이20만 엔 면적에관계없이20만 엔 단, 일부시가지(주: 농경지), 농경지면적 등논, 밭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산정(주: 면적에따라산정) 면적에따라산정(주점 포) 면적에관계없이20만 엔 주택지 논, 밭 숲 기타 잡종지, 야생등 (예) 단, 일부시가지(주)의 택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산정(주2) 100㎡ 200㎡ (약 20평) 약55만 엔약80 만엔 ... ... 부담금계산의특 례 예) 인접한2필지의토지를신청하 는경우 (예: 시가화구역외의택지) 승인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접한3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해 하나의 토지로 간 주하여 부담금 금액을 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귀속령). 1필당산정면적합산 100㎡(약30평)100㎡ 100㎡+100㎡=200㎡ 예시택지: 100㎡의땅× 300만원= 40만원예시택지: 200㎡의땅× 300만원= 20만 원 (예) 1,500㎡ ) 3,000㎡ 의 약27만 엔약30 만엔... ... (예) 500㎡ ) 1,000㎡ 의 약72만엔 약110만 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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