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소유자 불명 토지 등 관계) 주요 개정 항목에 대하여 문제의위 치조사를 다해도 토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가 곤란한경우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계기로 구 민법의 규율이 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남. 재산관리제도재검토 공유검토 이웃관계의재검 토인접지사용권 생명선 시설의 설치 및 사용권한을 침해한 대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 . .............................. ............... 26 .............................. 27 .............................. ......29 상속제도(유산분할)의재검토 ........................ 30 ○공유물이용촉진 공유물 변경 및 관리에 관한 검토 공유물'관리'의범위확대및명확화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규칙 설정/ 찬반을 밝히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의관리/ 소재지 등 불분명한 공유자가 있는 경 우의변경및관리/ 공유물의관리인/ 공유의 규정과유산공유지분 ○공유관계해소촉진 10. 재판에의한공유물 분할 11. 소재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 취득 12. 소재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 양도 ○토지-건물관리제도신설 13. 소유자미상토지-건물관리 제도 14. 관리부실토지-건물관리제도 15. 재산관리제도의 상호관계 ○ 기존 재산관리제도 재검토 16.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재검토 17. 재산관리제도 관련 기타 검토 18. 유산분할에관한검토 19.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유산분할의 시간적 한계 20. 유산공유와 일반공유가 병존하는 경우의 특 칙 21. 불명확한 상속인의 부동산 지분 취득 및양도 ..................3 1 ............3 2 .........33 ............3 ......3 4 5 ............3 7 ............3 8 ........................... 39 .............................. .........36 .............................. 41 .............................. ......43 ......4 4 ...............5 0 .............................. ...... 46 .........4 7 ......49 ..................4 5 25 R5.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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