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2. 인접지 사용이 허용되는 목적의 확대 및명확화 1. 인접지 사용권 내용에 관한 규율 정 비 ○토지소유자는 소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웃토지를사용할권리가있음을명시(신민법209Ⅰ) ○ 인접 토지 소유자 및인접 토지 사용자(임차인등)의이익 에대한배려 •이웃토지사용의일시, 장소, 방법은 이웃토지 소유자 및 이웃토지 사용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한 다(신민법209Ⅱ). • 인접지 사용시 통지에 관한 규칙을 정비(신민법209Ⅲ) 문제의위치 토지 소유자는 경계 또는 그 부근에 장벽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 을청구할수있다(구민법209Ⅰ 본문). *. 1. 「隣地の使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の具体的意味が判然とせず、隣地所有者が所在不明である場合等で対応が困難 2. 담장-건축물축조-수선 이외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의 이용-처분을 저해하는경우 원칙】 원칙인접지 사용 시에는 사전에(※), 그목적, 일시, 장소, 시간, 장소 및장방소법를을 인접지 소유자(인접지 소유자와 별도로 인접 지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 사용자에게도통지하여야한 다). 인접지사용의목적-일시-장소-방법에 비추어 통지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함(사안에따라다르지만, 긴급성 이없는경우통상1주일정도). 인접토지 소유자 및 인접토지 사용 자에대한통지서발송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지의 사용 을 개시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건물 외벽이 벗겨질 위험이 있는 경 우등) • 이웃 토지 소유자가 불특정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현지또는부 동산등기) 부・주민등록표 등 공적인 기록을 조사해도 소재가 파악 되지않는경우) * 이웃토지 소유자가 불특정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웃토지 소유자 가 특정되고 그 소재가 파악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 공고를 통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민법98조)에 따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장벽, 건물기타공작물의축조, 철거, 수리⑴장벽, 건 물기타공작물의축조, 철거, 수리 경계표의조사・경계에관한측량 ⑶신민법233Ⅲ에의한경계초과가지의절단(신민법 209Ⅰ) • 이웃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력 집행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용을 거부당할 경우 방해금지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옆 땅이 공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옆 땅의 사용을 방해하려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옆 땅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 인접지사 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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