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위치 ○타인의 토지나 시설(도관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각종 인입선을 끌어들일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석상 개정 전의 이웃관계 규정 등의 유추적용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 설치나 타인의 시설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석 되어왔다. *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시설물 설치 및 사용에 응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 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응이 곤란한 경우 2. 권리 행사 시 사전 통지 여부 등 규칙이 불명확한 경우 3.토지-시설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 여부 등 규정이 불명확하여 부당 한 승낙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개정법 1. 라이프 라인의 설비 설치 및사용권 관련 규율 정비 설비설치권(다른 토지에 라이프 라인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명확화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전기, 가스 또는 수돗물의 공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할권리가있음을명문화(신민법제213조의3Ⅰ) '기타 이에 준하는 계속적인 혜택'에는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이 포함된다.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비 설치 가능(예: 위그림의'Z토지'에급수관설치). 토지의분할-일부양도로 인해 계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분할자 또는 양수인 소유의 토지에만 시설 설치 가능(신민법213조 2항에의거) 설비사용권(타인 소유의 라이프 라인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명확화 타인 소유의 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 가스 또는 수돗물의 공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타인 소유의 설비를 사용할권리가있음을명시(신민법제213조제1항) ⑶장소및방법의제한 설비의설치-사용장소-방법은 다른 토지 및 타인의 설비로 인해피해가가장적은것으로한정(신민법213조1항Ⅱ) 설비 설치 등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예: 위그림의'Y, Z 토지'에도 연결 가능한 급수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장 피해가 적은 방 법을선택. 시설물 설치 시 공도로 통하는 사유지나 공도에 이르는 통행권(민법210조) 대상 부분이 있으면 보통 그 부분을 선택한다. ○ 설비설치-사용권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력 집행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설비설치-사용을 거부당할 경우 방해금지 판결을 구해 야한다. ○ , , , , ○ 설비 설치 공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사용권의 규율(신민법제26조)이준용된다(신민법 제213조의3Ⅳ,Ⅴ). 27 라이프 라인의 설비 설치 및 사용권①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