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은일시 불로지불 (예) 다른 토지의 공작물이나 대나무 나무를 제거하여 발 생한피해 2. 사전통보규정정비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설비를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는미리(㋐) 그목적, 장소및방법을다른 토지-설비의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신민법제213조제3항). 통지의 상대방이 그 목적-장소-방법에 비추어 시설설치사용권 행사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둘 필요(사안에따라다르지만, 1주 일~1개월정도).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토지에 소유자와 다른 사용자(임차인등)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함(신민법제213 조제3항). 타인의 시설에 소유자와 다른 사용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통지가 요구되지 않지만,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 여 사실상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통지를 해야 함(간이법원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민법98조) 활용). 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통지(신민법213조의3Ⅳ, 209Ⅲ) 3. 보상금 및비용 부담 규율 정비 다른 토지에 대한 설비 설치권 토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에 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설비설치공사를위해일시적으로 다른 토지를 사용할때해당토지의소유자-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신민법213조Ⅳ, 209조Ⅳ) 28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를계속사용할수없게됨으로써 다른 토지에 발생한 손해(신민법제213조Ⅴ항) * 보상금은연단위의정기적인지급이가능(예) 급수관 등의 설비가 지상에 설치되어 그 장소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것 에따른손해 보상금지급이필요한'손해'는①에대해서는실손해, ②에 대해서는 설비 설치 부분의 사용료 상당액이다.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도관등의설비 를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시설물 설치를 승낙 하는 것에 대한 이른바 승낙료를 요구받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에 따라 분할자 또는 양수인 소유의 토지에만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②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신민법 제213조제1항후단-제2항). 타인 소유의 설비 사용권 토지 소유자는 그 시설의사용개시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보상금은일시불로지급(신민법 213조6항) (예) 설비 연결 공사 시 일시적인 설비 사용 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 토지소유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시설의수선-유지등의비용을부담한다(신민법제213조 제7항). 라이프 라인의 설비 설치 및 사용권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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