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가 공유물인 경우, 각 공유자는 경계를 넘는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 (신민법233Ⅱ) →대나무 나무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경계를 넘은 토지의 소유자 등 타인이 그 공유자를 대신해 가지를 자를 수 있다. →경계가 넘어간 토지의 소유자는 대나무 나무의 공유자 중 한 명에게 그 가지의 절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단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 면대체집행(민사집행법171Ⅰ-Ⅳ)이가능함. 문제의위치 ○토지소유자는 옆 땅의 대나무의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스스로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지만,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그 대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를 잘라내도록 해야 한다(구민법233). 1. 竹木の所有者が枝を切除しない場合には、訴えを提起し切除を命ずる判決を得て強制執行の手続をとるほかないが、 *대나무가 지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과중 2. 대나무를공유한경우, 대나무 공유자가 경계를 넘은 가지를 자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변경행위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나무의 원활한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개정법 1.토지 소유자가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 경계를넘은토지소유자는대나무 나무 소유자가 가지를 자르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가지를 잘라낼 수있다(신민법233Ⅲ). 대나무 소유자에게 경계선을 넘은 가지를 자를 것을 촉구하였으나 대나무 소유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자르지 않는 경우 죽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급박한사정이있을때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도 인접 지역의 대나무가 도로로 넘어오면 새로운 규율에 따라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 ①의 경우 공유물인 대나무의 가지를 자르려면 기본적으로 대나무의 공유자 전원에게 가지를 자르라고 독촉해야 한다. 다만, 일부공유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②의 경우에 해당하여 독촉이 불필요하다. '상당한기간'은 가지를 자르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유예를 부여하는 취지이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1주일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경계가 넘어간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가지를 자르는 경우의 비용에 대해서는 가지가 경계를 넘어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토 지소유자가 가지를 자름으로써 죽목소유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가지절단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죽목소유자 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민법703, 709). 2.대나무 나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각자 가지를 잘라낸다. 29 국경을 넘은 대나무 가지를 잘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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