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 공유물의'관리' 범위확대및명확화(신민법251, 252→P31) •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규칙 명확화-합리화(신민법249, 252→P32) • 찬반을 밝히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의 합리화(신민법 252Ⅱ→P33) • 소재불명 등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변경-관리규정합리화(신민법251Ⅱ, 252Ⅱ→P34) • 공유자가 선임하는 공유물 관리인의 규칙 정비(신민법251, 252조1항→P35) • 공유의 규정과 유산공유지분에 관한 규칙의 정비(신민법898Ⅱ→P35) 구 민법상 공유물의 변경 및관리 규칙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구민법249조), 공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민 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공유물을변경(농지→택지등)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구민법251조). 관리에관한사항(사용할공유자결정등)은 각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구민법제252조본문). 보존행위(보수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구민법252조단서). ○ 이 규칙은 상속으로 인해 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상속인에게 공유되는 경우(유산분할)에도적용된다.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재검토의 계기로 삼다. ○상속 미등기 상태인 토지에 대해 호적 등을 조사한 결과, 수차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다수이거나상속인일부의소 재가불명확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변경-관리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토지이용에지장을초래 →대처방법으로 공유관계 해소(공유물분할소송등)가있으나절차적부담이가볍지않다. ○구민법제정후120여 년간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유자가 토지의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 나 공유자 간의 인적 관계가 희박해져공유자 간의 의사결정이어려워지기도한다. ○이러한 문제는 상속받은 토지에 국한되지 않고공유물전반에서발생할수있기 때문에 공유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도 공유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법의공유물변경-관리 규정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필요 개정개요 30 공유물 변경 및 관리에 관한 검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