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문제의위치 1.구 민법에서는 공유물에경미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행위로 공유자전원의동의가필요(구민법251조)한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원활한 이용-관리를저해 2.임차권등 사용수익권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임차권 등에 대해서는 전원 동 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어장기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실무상 신중하게 전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1.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율 정비 ○ 공유물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로서형상 또는 효용의 현저한 변경을 수반하 지아니하는것 (경미한변경)에대해서는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신민법251Ⅰ, 252Ⅰ) 개정법 '형상의변경'은그외관,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효용의변경'은그기능이나용 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자갈길의 아스팔 트 포장이나 건물의 외벽-옥상 방수 등의 대규모 수선공사는 기본적으로 공유물의 형상 또는 효용의 현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유지의분할 등기 등에 대해서도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다. 2. 단기임차권 등 설정에 관한 규율 정비 ○ 아래[〕내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단기임차권등의설정은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수있다(신민법제252Ⅳ조). 수목의 식재 또는 벌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의 임차권 등 ⑴ 10년〔10년〕. ⑵⑴에 열거된 임차권 등 이외의 토지의 임차권 등〔연간〕만해당 건물임차권등⑶건물임차권등〔연차 부동산의임차권등 ⑷ 〔월별임대차계약서 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임차권 설정은 약정된 기간 내 종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단, 일시적사용목적(토지임대차법25, 40)이나존속기간이3년 이내인 정기건물임대차(토지임대차법38Ⅰ)에대해서는지분과반 수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서에서 갱신 불가 등 소정의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함. 31 동의요건 근거조문 관리(가장넓은 의미)의종 류 민 공유자전원 251Ⅰ 변경(경미한사항제 외) 지분의 과반수 민251Ⅰ 252Ⅰ 변경 (경미한) 관리 (넓은의미) 민252Ⅰ 관리 (좁은의미) 민 공유자단독 252Ⅴ 보존 개정법에서 공유물의 변경-관리-보존개념정리 공유물'관리'의범위확대및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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