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공유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가지고 공유물을 사용해야 한다. (신민법249Ⅲ) 문제의위치 1.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과반수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무단으로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을 사용하는 것이사실상곤란함. 2.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구민법249조),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공유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개정법 1.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방법 ○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도지분의 과반수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신민법252Ⅰ 후단). →공유자간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의 과반수로 그 외의 공유자에게 사용하게 할 것을 결정하는 것 도당연히가능하다. 배우자 거주권이 성립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과반수로 사용자를 결정하더라도 별도의 소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배우자 거주권은 존속하고 (민법1032Ⅳ, 1038Ⅲ 참조), 배우자 거주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또한, 공유자 간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단기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지 분의 과반수로 해당 임대차계약 등의 해지를 결정하더라도 별도의 해제 등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임차권 등은 존속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이공유자 간의 결정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미칠때에는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민법제252Ⅲ조). "특별한영향"이란 대상 공유물의 성질에 따라 결정의 변경 등을 할 필요성과 그 변경 등으로 인해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을 비교하여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 단판단한다. 예: 갑, 을, 병이각50%씩의 지분으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갑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갑이 다른 주거지를 구하기 쉽지 않고, 을이 다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찬성으로 을에게 해당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결정한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공유물 사용 공유자의 의무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사용 대가를 상환할의무가있다. 다만, 공유자간에 무상으로 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신민법249Ⅱ) 32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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